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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사채취신고

하나님보리 2009. 4. 14. 07:08
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사채취신고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제1호).


     -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전단)를 하려는 사람은 토사채취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


      ·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해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사채취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후단)를 하려는 사람은 토사채취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해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토사채취신고의 수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한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7. 신고한 사람이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의 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불수리 및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벌칙·과태료


       수수료


     -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를 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를 하지 않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4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5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과태료


     - 변경신고사항을 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후단)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3항).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②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

 

     - 행정청 또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③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에 통보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출처 : 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사회
글쓴이 : 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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