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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하나님보리 2009. 4. 14. 07:13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처분을 받아 행하는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관할 행정청은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전단).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중간복구명령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로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후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산지의 소재지


      · 복구에 필요한 조치내용


      · 명령이행기간 등


       관할 행정청은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됩니다.


    -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 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물건의 적치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은 사람이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1조)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합니다.


      · 다시 받으려는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에 적합할 것


      ·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등의 관할 행정청


       토석채취허가산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등(「산지관리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7호·제8호).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에는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7호·제8호).



      복구설계서의 승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습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 복구설계서의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다만, 임도인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운재로 및 작업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함)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노선구역도를 첨부해야 함)로 복구설계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8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복구설계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복구설계서는 복구전문기관(「산지관리법」 제45조제1항) 또는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복구설계서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변경설계서가 복구설계서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과태료

 

       위의 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만원

 

     -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만원

 

     - 1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0만원

 

     -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3항).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②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

 

     - 행정청 또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③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에 통보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복구의 대집행

 

       산지를 복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해야 하는 사람이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1조).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관할 행정청은 복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해야 하는 사람이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대행 또는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신청서(「산지관리법」 별지 제42호서식)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복구준공검사신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산지관리법」 제42조제3항)은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본문)을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복구금의 예치 절차(「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준용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 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복구비의 반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 복구의무면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가 확정된 때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가 완료된 때


     - 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등의 명령을 이행(「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하거나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이 완료된 때


     - 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합니다.


     -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수익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수익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현금·유가증권·수익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합니다.


     - 그 밖에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합니다.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토석채취 등을 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산지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재해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이 취소(「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된 경우


       불법토석채취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산지관리법」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한 때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산지관리법」 제20조)을 위반한 경우


     - 재해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이 취소(「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된 경우


 

 

   ※ 불법토석채취허가산지의 복구명령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벌칙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6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5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출처 : 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사회
글쓴이 : 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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