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스크랩]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매매계약후 소유권이전 전에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하나님보리
2014. 4. 10. 08:46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는 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일반회생 인가 결정이 있었고, 인가 조건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변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매각허가 신청을 하였고,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아 매각자금으로 변제하라는 부채변제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조세채권등을 해결하지 못해 소유권이전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은 채권자들의 회생절차폐지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일반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바로 파산절차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회생진행 중에 있었던 법률행위는 폐지이후에도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부동산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요.
부동산 매수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요.
오늘 하루,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시길
출처 : ♡ 닥터회생 ♡
글쓴이 : 청보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