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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관리규약
--- 목 차 ---
제 1 장 ------------------------------------------------ 총칙
제 2 장 ------------------------------ 구분소요자 등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 --------------------------------------- 전유 및 공용부분
제 4 장 ------------------------------------------------ 임원
제 5 장 ------------------------------------------------ 총회
제 6 장 --------------------------------------------- 운영위원
제 7 장 --------------------------------------------- 회계관리
제 8 장 ------------------------------------------------ 보칙
부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 상가번영회” (이하 “번영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부산시 ○○구 ○○동 ○○번지소재 ○○ 빌딩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물의 보존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상가의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라 함은 ○○ 상가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라 함은 ○○ 상가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써 구분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임차인)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이외 건물부분과 그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5. 상가번영회라 함은 제2조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정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단체를 말한다.
6. 직영구분소유자라 함은 당 상가에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로 당 상가 내에서 직접 상행위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주체라 함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번영회 대표기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업체를 말한다.
8. 운영위원회라 함은 상가번영회의 업무추진과 상가전유부분, 공용부분 등을 직접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구성)
이 상가번영회는 ○○구 ○○동 ○○ 상가의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한다.
제 5 조 (규약 등의 준수 의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6 장 (사무소)
1. 상가번영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필요시 상가번영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상가번영회 사무소에는 상가번영회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상가번영회 사무소직원의 채용 및 보수는 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 장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와 의무
제 7 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전유부분에서 독립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상가번영회에 상정된 안건 의결 시 의결권의 행사
4. 총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의견 진술권
5. 상가번영회 및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따른 공동책임 의무
6. 건물의 유지관리 및 상가 활성화에 소요되는 관리비, 홍보비 등 제비용의 부담의무
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의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단, 보험가입업무는 운영위원회가 일괄하여 대행하고 보험료는 소유지분의 비율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8. 건물관리와 관련한 관련법령과 상가번영회규약, 재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9. 기타 공동생활이 질서유지에 노력할 의무
제 8 조 (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1.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차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점유한자(이하“점유자”라 한다.)는 법에 규정된 점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련법률 및 규약, 상가번영회의 의결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3. 점유자는 상가의 공동질서 유지 및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가번영회가 필요에 의해 소집하는 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9 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변동으로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제 10 조 (신고 의무)
1.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신규 구분소유자(승계 취득자를 포함한다.) 및 구분 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점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상가번영회 또는 운영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유권 변동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종전 구분소유자에게 한 통지는 승계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상가번영회와 운영위원회 통보를 받을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와 임대차관계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혹은 운영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변경되어서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통지의무자인 운영위원회의 책임이 아니다.
제 11 조 (관리비 등의 연대채무 및 최종책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상가번영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홍보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최종 책임은 구분소유자가 진다.
제 12 조 (금지 사항)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된다.
1.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2. 상가번영회의 사전 승인 없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3. 공동 질서유지와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한 제 규정과 기타 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관리비, 홍보비 등 상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부과되는 제 경비의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5.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간에 발생하는 제반 의견차이나 분쟁에 대하여 상가번영회가 조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 행위
6. 이 상가번영회 규약에 의한 조직 외에 운영위원회의 관리운영과 위 제2조의 목적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목적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7. 이상 각 호 이외에 다른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제8조 3항과 관련한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제 13 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
1. 상가번영회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규약과 제 규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의무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번영회 총회의 결의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 14 조 (사용금지의 청구)
1. 제13조 제1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규약과 제 규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애가 현저하여 제13조 제1항의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애를 초래하여 공용부분의 이용확보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공동생활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는 상가번영회 총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점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의를 할 때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책임)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직영 구분소유자 포함)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제7조가 정한 의부 불이행이나 제12조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가번영회에게 손해나 손해를 치유할 목적으로 비용의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나 비용발생에 책임이 있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유 및 공용부분
제 16 조 (전유부분)
전유분의 범위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으로서 벽체 칸막이, 셔터와 천장 바닥으로 둘러쌓인 부분을 말한다.
제 17 조 (공용부분)
제16조(전유부분)외 건물에 부속된 부분을 말한다.
제 18 조 (공용부분의 공유지분)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은 공부에 따른다.
제 19조 (공유지분의 단독처분의 금지)
구분소유자는 공용지분의 공유지분을 분할 청구할 수 없으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단독 처분할 수 없다.
제 20 조 (공용부분 등의 변경)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총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한다.
3.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해 내부구조 개조공사 또는 공조, 환기, 위생, 급배수, 전기, 가스 등의 시설을 신설, 증설, 변경, 가설할 때는 사전에 상가번영회의 사전점검을 받아 다른 전유부분의 안전과 영업, 공유부분의 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받고 승인을 얻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1 조 (공용부분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고이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기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2 조 (공용부분이 전용 사용)
1. 상가번영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지 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의 구분소유자 또는 제 3자에게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전 항의 사용대상자, 사용료, 기타 사용조건 등의 기준은 상가번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 공용부분의 전용사용에 재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수익금은 상가번영회 운영경비, 특별수선충당금이나 개발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잔여부분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대로 배당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차장 사용)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공유면적 지분에 따른 주차장 분할 사용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여야한다.
제 4 장 임원
제 24 조 (임원)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사 : 2명
4. (사무국장) 총무 : 1명
5. 운영위원 : 7명 회장 및 부회장은 운영위원에 당연직으로 운영위원 총수에 의무 포함한다.
제 25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구분소유자 중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점유자중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구분소유자 1명 및 점유자 1명 각 각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4. 사무국장(총무)는 회장이 소유자 및 점유자 중 임명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지명한다.
제 26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상가번영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3. 감사는 번영회의 사무 및 회계관리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가번영회 총회와 운영위원회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각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제 2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 상가번영회 의결권을 상실할 경우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한다.
2.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에 필요한 의결권은 집회 공고일 현재의 공부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갖는다.
제 5장 총회
제 28 조 (총회의 구성)
1. 본 관리단 상가번영회 총회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에 필요한 의결권은 집회 공고일 현재의 공부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갖는다.
제 29 조 (총회의 소집 및 통지)
1. 상가번영회는 매년 1회, 전년도 회계를 결산하는 3월안에 상가번영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2. 상가번영회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총회일의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7일전에 해당게시판에 공고하기로 하며, 점유자는 건물의 해당 우편함에, 소유자는 집 주소로 통지하며, 이메일을 신고한 경우 이메일 통지로 갈음한다. 그리고 2일전 신고 된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통보로 통지 의무를 마친다.
3.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운영위원회는 상가번영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중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이 발의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도 운영위원회는 상가번영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회원들의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는 소집 청구일로 부터 7일후 2주일이내의 날을 총회일로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야한다.
제 30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상가번영회 회장이 된다.
제 31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
2. 기타총회에 회부된 사항
3. 관련법률 및 규약에 의해 총회의 결의로써만 집행 가능한 사항
제 32 조 (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구분소유자면적)비율로 배분하며, 층별로 차이나는 재산 가치를 반영하여 1층은 2을, 2층부터는 1을 곱한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소숫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삭한다.
2. 점유자의 의결권은 하나의 전유부분에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나 처분, 대수선, 사용수익권에 대해서도 같다.
3. 2이상의 전유부분을 하나의 점포로 사용할 시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4. 하나의 전유부분을 2~3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점포로 사용 시에는 각각의 의결권을 갖는다.
5. 경매 등의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원은 그 기간 동안 의결권을 가질 수 없고,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 납부의 의무만 진다.
6.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의 의장 혹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해 총회에 한정한다.
7.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원은 그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총회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의결 정족수 및 결의)
1. 총회는 규약의 제정, 변경, 폐지는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전체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관련 법률과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2조에 의한 의결권의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 의결권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총회를 열었으나 제1항의 정족수를 충족치 못해 총회를 열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관련 법률에 의해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총회에 갈음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회의 결정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34 조 (서면에 의한 결의)
1. 관련법률 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의 할 것으로 정한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5분의 4이상 및 전체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에는 상가번영회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서면에는 서면합의 사항을 명시하고 의결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35 조 (회의록)
의장은 회의의 경과와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과 운영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36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상가번영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번영회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임원들로 구성한다.
제 37 조 (운영위원의 자격과 해임)
1. 운영위원의자격은 재정적으로 건물전체의 신용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사업적으로 건전하고 안정되어 상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① 지난 일년 동안 관리비를 3개월 이상의 체납하지 않은 소유자나 점유자
② 본 건물의 구분소유권 등기부에 압류 등의 채무가 없거나 채무가 해결된 후 일년이 지난소유자
③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점유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유 없이 두달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일어킨 전력이 없는 소유자
④ 지난 일년 동안 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체납하지 않은 임차인
2. 운영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구속기소에 상응하는 형사상 소추로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형 확정판결 시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해당 회사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운영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 38 조 (임기)
1. 운영위원은 임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자동으로 해임된다.
2.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39 조 (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상가번영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와 상가번영회 총회를 주관하는 의장이 되며, 모든 결정사항과 집행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2. 부회장은 상가번영회의 회의 시 부회장으로서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업무를 도와 상가번영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초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모든 결정 사항과 집행에 대하여 의장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진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업무집행 상황과 운영위원회의 수탁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가번영회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의견 질술권 만 있다.
4.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각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5. 운영위원은 상가변영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결정사항과 집행에 대해서 의장과 함께 공동책임을 진다.
제 40 조 (회의 및 의결방법)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장소, 시간, 횟수를 정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3. 의장은 상가번영회 총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제33조 2항에 의거 상가번영회 총회에 갈음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회의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청구한때
5.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임시회의는 회의 3일전에 신고 된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며, 위 제4항 ②호의 임시회의는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날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6. 회의는 이 규약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 과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찬반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1 조 (회의참석 의무)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 회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 42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사항
2. 건물관리 및 상가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사항
3. 회원들 간에 발생하는 제반 의견 차이나 분쟁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5. 관리비, 홍보비, 입점비 등 각종 금원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사항
6. 관리회사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사항
7. 건물관리 및 상가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폐지에 관한사항
8. 총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9.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 영업활동에 관한사항
10.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에 관한사항
11. 기타 건물 및 상가의 발전에 관한사항
제 43 조 (운영위원회 직무 권한)
1. 운영위원회는 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상가의 관리, 보존, 운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가 상가활성화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사적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책임으로 하여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운영위원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안전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구한 뒤 구분소유자 등의 전유분에 출입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가건물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 구체적 사항은 상가번영회에서 결정한다.
제 44 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진술)
회의 목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요청은 그 목적사항이 명시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계관리
제 45 조 (회계 처리의 원칙)
상가번영회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한다.
제 46 조 (장부 및 영수증 철)
운영위원회는 회계 관행상 필요한 장부와 지출을 증빙하는 영수증 철 등을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원의 요구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7 조 (예산)
1.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 확정하여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하며, 차기 상가번영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은 성립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 편성 및 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48 조 (결산)
1.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가번영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결과 관리비, 홍보비, 운영회비 및 기타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 49 조 (회계감사)
운영위원회는 매년도의 관리비 및 기타 수입과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관련법령에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운영위원회 감사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0 조 (관리비)
1. 직접비 :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 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 구분소유자 혹은 점유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제 비용
2. 공통비
① 공용부분의 청소, 경비, 사무, 안내 등 인건비, 가스, 전기, 상수도, 정화조, 냉난방, 공조, 각종안전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②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③ 공동영업활동 등 공동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비용
④ 기타 공용부분 등에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 부담비용
제 51 조 (관리비의 계산 부과징수 방법)
관리비는 별도의 관리비 부과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가 혹은 점유자는 관리인이 정한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2 조 (관리비 예치금)
1. 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관리비의 후불제로 인한 2개월 동안의 운영자금으로 소유자지분에 비례하여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을 입점 전후에 선후납 해야 한다. 단, 관리비예치금은 소유 또는 분양면적 1㎡당 2,000원으로 하며, 입주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납부한 상가는 관리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배분 부과 한다.
2. 관리비 예치금은 구분소유자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상가별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합의하여 점유자가 부담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상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4. 관리비예치금은 구분소유자 혹은 점유자자가 변경될 때는 변경후의 구분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승계한다.
제 53 조 ((특별수선 충당금)
1. 운영위원회는 공용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관리범위를 넘는 건물의 구조변경, 시설물의 특별수선,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기타사항에 대비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
2. 운영위원회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장기수선 계획수립 및 수행에 소요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관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 납부액, 사용절차 및 그 방법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 54 조 ( 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제50조의 관리비 및 제52조의 관리비예치금을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규정이 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가 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5 조 (관리비 등의 기타사항)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리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6 조 (홍보비)
1. 당 상가에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점유자(임차인) 및 직영소유자 등은 정해진 금액의 홍보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2. 홍보비의 수납은 운영위원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한다.
3. 홍보비를 장기체납 또는 상습 체납하여 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제13조 및 제14조가 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 57조 (문서의 보관)
운영위원회는 본 규약과 제 규정, 의사록, 기타 관련문서 및 장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 58 조 ( 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구분소유자와 승계인,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친다.
제 59 조 (규정의 재정)
운영위원회는 관련법률 및 본 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약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0 조 (이수인계)
운영위원이 그 임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 61 조 (해석 및 규약 외의 사항)
본 규약에 대한 해석 또는 본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규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분쟁이 있을시 소송관계는 ○○상가 주소지인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상가번영회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경과 조치)
관리비 등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부담하는 제 비용의 납부 의무와 관하여는 상가운영위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년 ○월 ○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