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 기본재산의 처분
가.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의 처분(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1)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매도·담보제공 불가 재산 :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3) 학교이전, 본교와 분교 통합, 학교법인 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매도허가가 가능하나, 처분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용으로 재투자해야 합니다.
나.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잉여 교육용기본재산 등의 처분
1)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잉여재산 등의 처분은 교육용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 확보율을 초과하는 경우 용도변경 및 처분을 허가합니다.
2) 당초 취득재원을 확인하여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처분 허가합니다.
3) 교비회계에서 출연하여 취득한 재산의 처분대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하여 교비회계 자금이 타 회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사립학교법 제29조제 6항 : 교비회계는 타 회계 전출 및 대여 금지)
다. 재산처분시 사전신고 사항(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손실보상금의 용도를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허가 필요합니다.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수익용 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라. 처분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1)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 조치하도록 관련규정 준수
2) 재산처분시 처분대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3) 재산처분시 관할청 허가 전에 재산매매 공고 및 약정행위 등 금지
4) 도시계획(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후 용도변경·처분
마. 처분신고시 제출서류(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항)
1) 처분재산명세서
2) 처분사유서
3) 감정평가서(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관련 문서)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기본재산: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다음의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 3.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근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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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
*낙찰자는 해당학교의 관할청의 처분허가서를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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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중 교지·교사·체육장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 또는 설립인가 이후에 원지·원사·유원장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원지·원사·유원장으로서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가 개원 후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위 건물 중 지상 1, 2층만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에서 제외된 위 건물 지하층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
|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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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8. 4. 23. 선고 98가합96 판결- |
| 부동산낙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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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재산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처분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 성립 당시 담보제공자가 사립학교의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담보제공자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얻었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새삼스럽게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