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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요건

하나님보리 2006. 9. 29. 09:55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조건
소유권이전 후 농지는 6월, 임야는 1년(제1수확기)이내에는 이용행위나 매매행위를 할 수 없음(2004.2.25.건교부 훈령 450호 토지거래허가 업무지침) 매수 후 소유권이전 전에 매도자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그 허가서를 첨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무난함 단 개발행위허가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는 납부해야함 농지나 임야의 훼손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임 위와같은 방법으로 하면 매수 후 바로 이용행위를 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허가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이며 허가기준(법 119조)은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3)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     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4)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5)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6)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7)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    는 것인 경우,
8)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준다.

가장 쉽게 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주소지로부터의 거리는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농지원부등을 갖고 있으면 그 조항을 적용하여 허가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19조에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며 시행규칙을 보면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    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          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       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       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       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          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쉽게 생각하면 자기의 주거용도로 구입하거나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쉬울 듯 하다. 물론 면적도 중요한 고려요소둥 하나이다..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용도미지정90㎡
비도시지역
농지 500㎡,임야1000㎡ 기타250㎡가 초과 되는 토지는 실수요 여부.이용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주말농장용 농지(500m2미만)라도 비도시지역에서는 허가 필요없으나 도시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함

*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매매하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분할 토지의 최초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지분이 거래되는 경우도 적용함.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허가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9조)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로서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ㄸ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사. 허가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1부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함.

 


 

출처 : 태식이네 동네
글쓴이 : 자연의일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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