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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의료법인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하나님보리 2007. 10. 28. 10:17
 

의료법인설립절차

1.시도지사의 허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ㆍ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4.신청서류의 보정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2.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의 증빙서류 첨부)

3. 임원 취임자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4. 임원 취임자의 호적등본

5. 기부재산 중 부동산의 감정 평가서

 

참고사항

 

1.의료발기인은 5명에서 15명까지 가능합니다.(감사2명)

2.비의료인도 발기인 가능합니다. 사실상 의료법상의 의료법인 설립의 개념은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비영리로 경영 할수 있도록 합법화한 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3.의료법인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은 기본재산으로 꼭 필요함

  토지와 건물이 없을 경우 매입 할 수 있는 현금보유(건물임대는 불가함. 지역마다 땅값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4.의원 개설 가능 건물 - 29병상

  병원 개설 가능 건물 - 30병상 이상

 

5.의료법인 설립 병원과 의원의 차이점

  의료기관의 개원절차에 관한 시설 장비 인원 진료과 규모 등의 구분이며 법인설립에는 정관의 목적사업의 규모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의료법인의 설립 영향에는 병원과 의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함.


출처 : 가람의료환경 의료법인전문컨설팅
글쓴이 : 장명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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