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미만의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주식이다.
증권거래소 매매의 기본단위인 10주미만의 주식은 단주라고 하는데
이 단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다.
단수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의 유·무상증자나 기업간 합병 등에 서
신주 배정비율, 합병비율 등이 개별 주주의 소유 주식수에 적용될 때 해당
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1주 미만까지 계산될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주가 524주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자. 해당 기업 이 유상증자에서 주당
0.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한다고 하면 이 주주에게는 52.4주의 주식이 배정된다.
즉 신주 52주와 단수주 0.4주가 배정되는 것이다.이 경우 단수주 0.4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이 주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실권으로 처리되며 해당 기업
은 보통 이들 단수주를 모아 별도로 실권주 공모를 한다.
출처 : 현대아이티소액주주
글쓴이 : 도련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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