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0조제1항).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에서 굴진채광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 위(「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