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인가결정이 2010. 10.에 있었는데, 그 인가결정 중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10. 12. 31.까지 매각하여 담보채권을 변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매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매각을 못하고 있던 최근 계약이 성사되고, 계약금을 받아 일부 담보채권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중 일부를 치룰려고 하는데,
담보권자의 근저당설정등기,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기입등기
1순위 담보권자의 경매기입등기,
그리고 지방자체단체 및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등의 압류 기입등기가 남아 있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회생인가결정 후에도 구청에서 압류를 해왔네요.
위 근저당을 비롯하여 등기부상의 제한사항을 촉탁을 통해 말소 할 수는 없는지요.
말소 할 수 있다면 그 근거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너무 귀중한 것을 여쭤보아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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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닥터회생 ♡
글쓴이 : 청보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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