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의 의의, 공탁소, 공탁원인 등 집행공탁 전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집행공탁의 의의 - 공탁자, 공탁소, 피공탁자
2. 집행공탁을 하게된
관계법령조항
3. 경매법원의 매각대금 배당금액의 공탁
- 부동산강제경매의 매매대금배당
공탁 - 선박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의 공탁 - 담보권실행에 의한 배당액의 공탁 -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의한
배당액공탁
4. 부동산 강제관리에 관한 공탁
- 강제관리인에 의한 공탁 - 가압류를 위한
추심금공탁
5. 집행관에 의한 공탁
- 매각대금(압류금전포함) 배당액의
공탁 - 압류물 보존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 공탁 - 배당협의 안된 매각대금(압류금전포함)공탁 - 가압류한 금전의 공탁 -
가압류물 매각대금 공탁 -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있을 때의 공탁
6.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
-
금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권리공탁참조)
7. 추심채권자 및
압류채권자에 의한 공탁
- 채권추심신고전에 압류명령등이 있을 때의 공탁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압류채권자의
보증공탁 8. 집행채무자 등에 의한 공탁
- 선박경매취소공탁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
1.집행공탁의 의의
- 민사집행법상의 통상의 강제집행절차나
보전집행절차등 집행절차의 한단계에서 집행의 목적물(금전이외의 물인 경우에는 그 환가대금)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로부터 공탁소에 공탁케 하여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탁입니다.
- 집행목적물의 공탁으로서 집행공탁 또는 배당공탁이라고도
합니다.
1) 공탁 후에 배당 등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것(협의의 집행공탁) 부동산 또는 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배당유보공탁이나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제 3채무자가 하는 공탁인데,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공탁(민집법
제248조)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민집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민집법 제 160조 제1항
제2호), 강제집행일시정지명령의 정본을 제출하거나(민집법 제 160조 제1항 3호), 배당이의의 소제기 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민집법
제 160조 제1항 5호)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변제공탁의 성질이 있는 것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배당채권자에 대한
집행기관의 공탁(민집법 160조 제2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보관공탁의 성질이 있는 것 집행정지중의
압류물매각대금공탁이며(민집법 제 198조 제4항), 가압류금전의 공탁(민집법 제296조 제 4항), 가압류물매각대금의 공탁 등이(민집법
제296조 제5항) 이에 해당하며, 배당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이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교부하면 됩니다.
4)
집행공탁유사의 성질이 있는 것 가압류해방금의 공탁(민집법 제282조)과 같이 그 공탁금이 집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1) 공탁자
집행공탁에 있어서의 공탁자는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사무관, 강제관리인,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절차를 시행하는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 유체동산을 집행하는 집행관, 채권자로부터 압류명령이나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
가압류해방금 등을 공탁하는 집행채무자,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 등입니다.
(2) 공탁소
공탁소는 일률적으로 지정된
바가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 1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탁소 정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집행법원의 배당금 공탁에 있어서는 그 소속법원
공탁공무원에, 집행관의 배당금공탁인 경우에는 그 소속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공무원에게,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공탁인 경우에는 압류 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소, 제 3채무자의 공탁인 경우에는 채무이행지 법원공탁소에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3) 피공탁자
-
피공탁자는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완결되어야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공탁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할 때에 공탁자가 특정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대판 1999. 5. 14. 98다62688)
2. 집행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1) 민법
제340조 제2항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 질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의
배당금 공탁
2)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경매절차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압류채권자의
경매진행보증공탁 제130조 제3항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 공탁 제160조 제1항 제1호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 공탁 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채권자의배당액 공탁 제160조 제1항 제3호 강제집행정지 및 담보권 실행정지된 채권의
공탁 제160조 제1항 제4호 저당권설정의 가등기채권자의 공탁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 공탁 제160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 제160조 제2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 제181조 제1항 선박경매의 경우 배당절차를 제외한 이외의 절차를 취소하기 위한 공탁 제198조 제4항 집행관의
압류물보전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 공탁 제222조 제1항 경매매각대금 공탁(배당협의 불성립) 제236조 제2항 추심한 채권을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 등이 있을 때의 채권자의 공탁 제241조 제3,6항 채권의 특별환가 방법의 강제관리 공탁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제282조 가압류해방 공탁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이 지급 받은 금액의 공탁 제296조 제4항
집행관의 가압류한 금전의 공탁 제296조 제5항 집행관의 가압류한 물건의 매각대금 공탁 제301조, 282조 가처분
해방공탁(가압류준용)
3) 민사집행규칙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 있는 경우의 그
매득금 중에서 해당금액 공탁 제156조 집행관이 매득금으로 배당실시한 채권중 정지조건 있는 채권들이 있는 경우의 공탁
4)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가압류, 가처분 해방공탁(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관한 것으로 해방공탁등 민사소송의 가압류를 가처분사건이 준용되는 경우)
3. 경매법원의 매각대금
배당금액의 공탁
(1) 부동산 강제경매의 매각대금배당공탁 -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매각대금을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전부의 배당을 받을 자에 대하여는 배당액 지급증명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가 가진 채권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만일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을 채권자에게는 채권증서에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며 배당금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 그러나 배당 받을
채권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생겨 배당금을 즉시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 이 공탁은
강제집행의 한 단계에서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배당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공탁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집행공탁으로서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에 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배당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금(민집법 제160 조 제 1항 제1호)
-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한 채권을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에 관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든지 기한이 도래되어
강제집행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든지 배당에 참가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정지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 이에 해당하며 건물명도를 조건으로 배당하는 주택임차인의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가압류채권자의채권에 대한 배당금(동조 제1항 제2호)
- 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 또는 경매등기가 있은 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과 같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 아직
채권관계가 불확정상태이므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정지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동조 제 1항
제3호)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민집법 제 49조 제2호)나 담보권실행을 일시 정지하는 재판의
서면을(민집법 제266조 제 1항 제 5호)제출하였을 때는 배당을 할 수가 없으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시집행정지의
서면을 제출했을 때에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제 집행정지의 서면을 제출 받은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는 저당 채권에 대한 배당금(동조 제1항 제4호)
저당권에 기한 채권액을
배당함에 있어서 그 저당권이 가등기만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배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설정의 가등기만으로 타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채권에 대한 배당금(동조 제1항 제5호)
- 배당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집법 제154조)
- 이 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이의의 소를 제기당한 채권자의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 340조 제 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동조 제1항 제6호)
- 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는
질물이나 저당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으나 질물이나 저당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 할 때에는 변제 받을 수 없으나 질권자나 저당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하여
두게 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므로 질물이나 저당물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강제경매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을 청구하여(민집법 제90조) 배당금이 돌아갈 때에 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배당금을 법원이 공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 만일 질권자나 정당권자가 후에 질물이나 저당물로부터 채권의 충족이 되었을 때에는 배당금은 타 채권자들에게 재배당하게 함으로서
채권 배분의 형평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금(동조 제2항)
1)
내용
배당 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집행규칙 제82조
제2항)때에는 공탁하여야 합니다.
2) 공탁의 성질
이 공탁은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액을 배당표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나, 그 수령을 위하여 채권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하는 공탁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이 있으나,
채권의 전부를 배당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명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 소지한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민집법 제159조 제2항)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에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배당액을
적어서 반환하고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금액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민집법 제159조 제3항)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출석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당금을 교부할 수 없으며 동 공탁금은 법원사무관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집행규칙 제 82조) 집행공탁입니다.
공탁방법
- 배당된 경매매각대금이 이미 공탁되어
공탁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 예컨대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경우(민집법 제 147조 제3,4항)에는 다시
공탁할 필요는 없고 배당기록에 있는 공탁서에 그 내용을 부기하면 되고, 법원(세입 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배당법원의
사무관등이 찾아 가지고 공탁절차를 취합니다.(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 공탁은 배당기일로부터 10일 동안 그 배당금의 지급청구
또는 계좌 입금신청을 기다렸다가 그 청구가 없을 때 공탁절차를 취하게 됩니다.(송민 91-5 참조)
- 위 공탁절차를 취한 후에는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 원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을 작성하여 공탁서 원본과 함께 공탁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송민
92-2호) (2)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의 공탁
선박(민집법 제 172조, 집행규칙 제 105조) 항공기·자동차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은(민집법 제 187조) 부동산경매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므로(민집법 제187조) 배당공탁에
관하여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의 경우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박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우는 부동산강제경매에 준하여(민집법 제172조, 집행규칙 제105조)처리하게 됩니다.
항공기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집법 제 187조, 집행규칙 제
106조)
자동차
자동차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에
따릅니다.(민집법 제187조, 집행규칙 제108조)
건설기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는 자동차경매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민집법 제187조, 집행규칙 제 130조) 위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강제경매하여
매각대금을 배당 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 160조에 따른 불확정채권에 대한 배당공탁에 대하여는 부동산강제경매의 매각대금 배당액 공탁의 예를
참조하면 됩니다. (3) 담보권 실행에 의한 배당액의 공탁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는 경매절차에서 배당
및 공탁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집법 제268조, 집행규칙 제194조)하게 되며,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민집법 제270조)하며, 자동차 · 건설기계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부동산담보권실행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므로(민집법 제270조) 항공기를 목적으로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의 절차를 준용(집행규칙 제 196조)하며, 자동차를 목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자동차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하며(집행규칙 제
197조),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자동차 경매 절차를 준용하므로(집행규칙 제198조) 위 각 경우의 매각대금
배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배당액 공탁에 관하여는 부동산 경매매득금 배당공탁의 예를 참고하면 됩니다.
(4)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의한 배당액 공탁
가.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이나 압류한
금전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이나 금전을 압류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배당협의도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과 압류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민집법 제222조)
나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후에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받은 경우 그 추심금액을 공탁한 경우(민집법
제236조)
다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채권이나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
압류된 부분을 공탁한 경우(민집법 제248조 제1,2항)
라 제3채무자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한
경우(동법 제3항)
마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의한 특별환가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여 각 채권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배당 채권중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설명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해서
설명한 것을 참조하면 됩니다.
4. 부동산 강제관리에 의한 공탁
강제관리란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앗지 않고 그 부동산의 수익을 가지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입니다.
(1)
강제관리인에 의한 공탁 부동산강제관리는 금전채권에 기하여 집행법원이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강제관리를 위한 압류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임대료 등)의 처분을 금하고 동 수익권을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에게 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서 채권자에게 분배함으로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하게 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의 한 제도입니다.(민집법 제164조,집행규칙 제92조)
수익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하는 경우. 불확정채권의 배당금(민집법 제160조, 집행규칙 제92조)
- 부동산의 수익금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집행규칙 제91조 2항)
- 이 때에 채권자가 여러 명으로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중 가압류 채권자 등 불확정채권이 있을 때나 채권자 간 배당협의가 된
이상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되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액 등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한 공탁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면
됩니다.(집행규칙 제92조 제1항)
-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도 공탁하여야 합니다.(집행규칙 제2항)
강제관리의 정지로 배당에 충당될 금원을 공탁하는 경우(규칙 제88조 제2항)
강제관리의 진행 중 강제집행의 필수적 정지나 제한 사유인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나(민집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행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동법 제1항 제4호)를 제출함으로서
관리인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수익금은 공탁을 해야 합니다.
강제관리
준용(민집법 제241조 제3항,제6항)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피압류채권의 관리를 함으로서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41조 제3항,제6항) ① 관리인이 그 수익으로서 배당하는 경우 채권자 중 불확정채권자(민집법
제160조)에 대한 배당금 공탁과 ② 수익금으로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수익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신고
관리인이 공탁을 했을 때에는 법원에 다음과 같이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관리인이 배당을 하고 불확정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강제관리의 정지 또는 특별환가에 의한 수익금을 배당할 때에 불확정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했을 경우(집행규칙
제92조)의 사유신고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압류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③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을
표시해야 하고 공탁서 원본과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합니다.(집행규칙 제93조 제1항)
(나)특별환가의
방법으로 수익한 금원으로 배당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공탁하는 경우(민집법 제241조 제6항, 제222조 제2,3항, 집행규칙 제157조)
사유신고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③ 조건부채권을 관리함으로서 발생한 수익금의
액수 ④ 집행비용 ⑤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를 기재해야 하며 공탁서원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 관리인이 그 수익으로 배당협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으며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는(민집법
제169조 제3항, 집행규칙 제93조 제2항),
① 사건의 표시 ② 압류채권자인 채무자의 이름 ③ 부동산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그 산출근거 ④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를 기재하고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배당실시에 의한 경우(민집법 제169조 제4항)
채권자가 2인 이상으로서 배당에 충당하고자 하는 수익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하며, 채권자간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 관리인의
사유신고(민집법 제169조 제3항 집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관리인이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민집법 제9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을 하게 됩니다.
(2) 가압류를 위한
추심금 공탁(민집법 제294조)
내용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부동산에 등기하는 경우와(민집법 제293조)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강제관리하는 방법으로 등기하는 경우(민집법 제294조)가 있으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둘 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가압류는 부동산의 처분을 금하는 것이고,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는 채무자소유의 임대하고 있는 빌딩이라든지 점포에 대하여 수익권을 빼앗아 가압류 채권금액만큼 관리인이 수령하여 그 수익을 공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의 집행방법으로 강제관리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그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을 제3자(임차인)로부터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공탁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미치며 집행공탁입니다.
공탁자
- 공탁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공과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청구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추심하여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94조)
-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이를 민사보관물에 관한 예규(송민 79)에 따라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집행관에 의한 공탁
동산집행에 있어서 제1차적인 배당기관으로 집행관이
담당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이 동산경매매득금이나 압류금전으로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배당 받을 채권자 중에 바로 수령할 수
없는 사유(예:미확정채권)가 있다든지 집행관이 배당하기에 적당하지(예:배당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않은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사유신고를 하여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 매각대금(압류금전포함) 배당액의
공탁(집행규칙 제156조)
집행관은 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어 이를
변제하거나(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동금원으로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전부 변제할 수 없어 매각허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져(집행규칙 제155조 제3항)각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집행규칙 제156조)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채권자의 채권인 때(민집법 제49조
제2호),
4)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정본을 제시한 채권자의채권인 때(민집법 제272조 제266조 제1항 제5호),
5) 배당 등의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액 등을 공탁했을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집행규칙 제157조 제2항)
- 사유신고의 내용은 1)사건의 표시, 2)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 사유신고서에는 집행절차에 관한 사건기록과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집행규칙
제157조 제3항) (2) 압류물 보존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 공탁(민집법 제198조 제4항)
내용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서면(민집법 제49조 제2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후에 변제를 받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의(민집법 제49조 제4호) 제출이 있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압류물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동조 제4항) 비용이 드는 때에 집행관이 압류물건이 매각할 수 있으며(민집법 제198조
제3항)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공탁의 성질
이 공탁은 일시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의
성질을 가집니다. 공탁금은 압류물에 갈음하는 것으로 집행정지의 사유가 소멸되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당을 하게 되고
강제집행이 취소되면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배당요구의 시기
이 공탁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20조) 즉,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3) 배당협의 안된 매각대금(압류금전포함)공탁(민집법 제222조 제1,2항)
내용
동산의 경매매각대금이나 압류한 금전으로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허가 된 날이나 금전을 압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배당협의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매각대금이나 압류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공탁의 시기
매각허가 된 날이나 금전을 압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공탁사유신고
집행관은 공탁을 했을 때에는 그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집법 제222조 제3항), 사유신고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압류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③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④ 집행비용 ⑤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집행규칙 제157조 제1항)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가압류한 금전의 공탁(민집법 제296조 제4항)
내용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의하여 한
가압류 금전은 채무명의가 없으므로 바로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당할 수가 없으며 집행관에게 그대로 보관시킨다는 것은 그 보관에 적당치 아니하므로
공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탁의 성질
이 공탁은 보전집행상의 절차에 의한 공탁이므로 집행공탁에 속하나, 실질은
본압류 집행시까지 일시 보관하는 보관공탁의 성질을 가집니다.
(5) 가압류물 매각대금 공탁(민집법 제296조 제5항)
내용
가압류물은 원칙적으로 환가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의 판단에 의하여 그 물건을 매각할 수가 있으며, 매각했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공탁의 성질
이 공탁 역시 집행공탁이나 보관공탁의 성질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본압류에 의하여 집행 할 때까지 일시 보관하는 방법으로서 공탁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의 시기
이
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압류의 신청을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20조 제1항)
(6)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있을 때의 공탁(집행규칙 제154조)
내용
- 부부공유의 유체동산 즉,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했을 때(민집법 제190조) 배우자의 일방은 공유지분을 주장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21조 제1항).
- 이때 채권자는 공유주장에 대하여 공유자가 아니라는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민집법 제221조 제3항), 집행관이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집행규칙 제
154조)
공탁사유신고
집행관은 공탁한 후 집행기록을 첨부하여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집행규칙 제154조)
집행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배당을 실시하고 패소하면 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매각대금요구의
시기
배우자의 매각대금의 청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관은 매각대금의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민집법 제221조 제2항)
6.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
(1)
금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있는 경우(민집법 제248조)의 공탁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거나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배당요구의 서면이나 압류명령이 추가로 송달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스스로(권리공탁)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의무공탁) 공탁을 함으로서
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내용
1)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공탁(민집법 제248조
제1항)
-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종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압류된 것만으로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으므로 단일의 압류 또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수개의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법 제 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를 원인으로 변제 공탁을 함으로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1994.12.27 행정예규 제232호)
-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단일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함으로서 집행공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그러므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있어 채권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 전부를 공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타인간의 집행절차에 말려들지 않도록 함으로서
제3채무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 있는 경우의 공탁(민집법 제248조
제2항)
-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서면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 이는 종전 민사소송법상에서의 집행공탁의 기본형으로서(구민소법 제581조) 제
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등의 요구에 의하여 공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압류경합의 경우의
공탁(민집법 제248조 제3항)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된 뒤에
그 나머지 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와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부에 미치게 되므로(민집법 제235조) 압류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는 압류 경합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므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종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압류된 채권에 배당요구의 서면을 받았을 때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구민소법 제581조) 조문을 유추 적용하여 집행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대판 1996. 11. 11. 95마252)
민사집행법에서는 명문화하였습니다.
4) 객관적으로 압류의 경합이 아닌데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 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함으로서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
의미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우선 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유추, 적용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6. 6. 14. 96다5179, 1998. 10.
20. 98다31905)
-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이고 채권액이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든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중복압류의 유무나 각 압류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며, 때로는 2중 지급의 위험부담을 갖게되어 제3채무자의
보호와 강제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판 1989. 1. 31. 88다카42, 2000. 6. 23. 98다31899)
- 제3채무자의 공탁은 그 채무의 이행이므로 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기한이 도래 될 때까지 공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을 때에는 그 반대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반대이행이 없을 때에는 공탁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 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 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
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98. 10.20. 98다31905). 주 : 민사소송법 제581조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해당
공탁소
- 이 공탁은 채무 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민법 제488조
제 1항, 주강Ⅱ,414면) 공탁의 장소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502조와 민사집행법 제19조 해석상 집행법원 소재지나
채무이행지법원의 공탁소에 한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 일본의 집행법에서는
의무 이행지의 공탁소에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일본집행법 제156조 참조)
공탁사유의 신고
1) 공탁했을
때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의 사유, 공탁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사유신고서)을 공탁서를 첨부(민집법 제248조 제4항, 집행규칙 제172조)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탁사유신고의 방식은, ① 사건의 표시, ②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③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
3)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가져오게 되며((민집법 제247조 제1항 제 1호), 아울러 환가단계가 종료되며, 집행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하 경우에는 그 후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판 1977. 7. 26. 77다659) 이는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사유신고 법원
- 단일의 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하면 되나 복수의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져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져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하여야 하며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본압류를 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행규칙 제172조 제3항)
5) 공탁비용
-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공탁사유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 2)
- 제3채무자는 위 비용을 변상받기 위하여는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법원에
비용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급하게 되며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했을 때에는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내에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그 사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48조 제4항 단서)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1)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등(규칙 제52조, 1999. 5. 26 행정예규
제387호 1984. 5. 23. 송민 84-6)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공탁사무처리규칙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신고를
해야합니다.
(가) 일반적인 경우
-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거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 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거나,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와 같이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의 경우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취소된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특별한 경우
같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 등이 있으나
각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인 공탁금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더라도, 제3채무자인
공탁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 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제3채무자의 공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 사유신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1)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가압류가 있다든가 가압류해방금의
회수청구원에 대하여 다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경합만으로는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대판 1993. 2. 19. 92마903)와 상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행가압류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본안 소송에서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중지급의 위험부담이 있게 되므로 압류의 경합으로 보아 집행법원(가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다만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에는 경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4)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이후에 가압류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압류명령의
채무자)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사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001. 10. 30. 법정 3302-434호)
5)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자(압류명령의 채무자)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6)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 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7)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2) 사유신고의 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 즉
압류된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응할 수 있을 때(공탁금지급청구 가능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예외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 즉 공탁금지급에 응할 수 있을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되거나 공탁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때 담보권리자는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원위에 질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회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보권이 소멸된 것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의 가능성이 있는 한은 공탁자의 회수청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변제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i)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상대적불확지공탁에 있어서 지급에 응할 수 있는 때란,당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이 증명된 때입니다.
-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는 피공탁자 "갑" 또는 "을"중 누구에게
공탁물청구권이 있는지 불확실하므로 후에 당사자사이에 청구권이 있음이 확정된 "갑"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유신고가 필요하나 피공탁자로
확정되지 아니한 "을"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으며,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경합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함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출급청구권에 반대급부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된 증명이 있을 때 공탁금지급에 응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증명이 있을 때 사유 신고하면 됩니다.
ii) 공탁자의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변제 공탁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압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불수락에 의한 회수청구를
했을 때에 사유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사유신고 내용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내용은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의 사유인 ① 사건의 표시, ②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③ 공탁사유와 공탁금액(이 부분은 이미 공탁된 금액을 표시할 것임)을
표시합니다. 가압류해방금 관한 사유신고서에는 위 사항이외에 해당가압류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채권자의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사유신고를 할 법원
사유신고를 할 법원에 관하여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으나, 다만, 해당 공탁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5)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공탁 공무원은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사본과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신고를 한 후에는 제3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사유신고시기 등 가압류의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의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 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 된 가압류(이하"해방가압류"라 한다)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해방가압류 이외의 것)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신고서에 민사소송규칙 제140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 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원이 해방공탁금에 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는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1984. 5. 23. 송무 심의 제35호 송 민 84-6)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 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 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판 1996. 11. 11. 95마252).
(2)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민집법
제297조)
가. 제3채무자는 가압류가 집행된 금전채권을 공탁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채권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서 그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민법 제487조를 빌릴 필요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민집법 제297조)
나.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 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공탁자로서 가압류채무자를 표시하며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채무자와 가압류법원 수에
해당하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자 등에게 가압류집행된 채권이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4. 12. 27. 행정예규 제232호 참조)
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했을 때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탁금액이 가압류청구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채무자의 출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1998. 4. 20. 법정 3302-122호
참조)
7. 추심채권자 및 압류채권자에 의한 공탁
(1) 채권추심신고전에 압류명령등이 있을
때의 공탁(민집법 제236조 제2항)
내용
채권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는데(민집법 제236조 제1항)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후에도 채권추심신고가 있기 전까지 타채권자의 배당요구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심명령의 범위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채권액이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민집법
제232조 제2항)
일본 민사집행법에서는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채권액 및 집행비용은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변제받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제3자의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일본집행법 제155조 참조)
공탁자
공탁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채권자입니다.
추심사유신고
공탁한 추심채권자는 공탁한 후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추심신고의 내용은 ① 사건의 표시, ② 채권자, 채무자와 제3채무자 표시, ③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④ 공탁사유 및 공탁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집행규칙 제162조) 동 공탁금은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2)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압류채권자의 보증공탁(민집법 제102조
제2항)
내용
-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각대금으로
변제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잉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민집법 제91조)
- 그러므로
부동산의 최저 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비용 등 우선채권총액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일주일 이내에 우선채권총액을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을 가격을 정하여 동 금원에
매수신청을 하고자 보증으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집행규칙 제54조 제1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선순위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의 성질
보증제공방식은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공탁금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은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인이 없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매수신청의 보증금의 성격과 같으나, 공탁서는
매수신청서와 같이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실무강상 351면)
이 보증공탁에 관하여 보증공탁물의 변경에 관하여는 담보물변경에
관한 사항을 준용(집행규칙 제54조 제2항)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증공탁에 해당되나 편의상 이 항에서
설명합니다.
보증가격의 결정기준
보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최저매각가격과 압류채권자가 신청한 매수
신청한 가격과의 차액이 표준이 되며, 동 차액만큼만 공탁하는 것이 실무 예입니다.(실무강상 350면) 이 공탁금은 후에 배당재단에
포함됩니다.
8. 집행채무자 등에 의한 공탁
(1) 선박경매취소공탁 선박경매에
있어서 배당절차 이외 절차의 취소를 위한 공탁(민집법 제181조 집행규칙 제104조)의 경우입니다.
내용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결정의 서면이나(민집법 제49조 제2호),집행할 판결 후에 변제증서 또는 변제유예의
서면(동조 제4호)을 제출하고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및 배당요구를 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사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 이 공탁에 의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모든 절차를 취소하게
되고 선박은 압류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박을 압류로부터 해방시켜
선박의 이동성을 살려 손해를 덜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모든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선박의 운행을 허가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으나(민집법 제176조 제2항),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배당절차는 제외)를 위한 공탁으로서 가압류해방금의 성질과 비슷하나 담보제공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집행규칙 제104조)
공탁자
- 공탁자는 선박강제경매사견의 집행채무자입니다.
- 공탁으로
인하여 집행의 목적물이 선박에서 이 보증 공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 이 공탁은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가 공탁할
때까지의 배당신청채권자의 채권액 및 집행절차비용의 총액을 경매기일에 매수신고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민집법 제181조 제1항)
- 공탁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본안소송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에서
집행채무자가 패소하게 되면 배당절차를 거쳐 지급위탁을 하게 됩니다.
- 선박에 대한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에는 선박강제경매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박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배당절차를 제외한 모든 경매절차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269조)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민집법 제130조 제30항)
내용
-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에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 종전에는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만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한
것을 집행법에서는 모든 항고인이 항고공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탁의 성질
- 이 공탁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경매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권자의손해 상당액의 공탁의 성격을 가집니다.
-
조문에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나, 항고기각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가 제공한 공탁금과 유가증권의 환가금액은 배당재단에 편입(민집법
제130조 제6항, 제147조)되며,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제공한 공탁금과 유가증권의 환가금액 중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까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도 배당재단(민집법 제147조)에 편입되어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이란 년 2할 5푼입니다.(집행규칙 제75조)
- 항고가 인용되므로 공탁원인이 소멸되어 공탁금이나 유가증권을 회수할
때에도 담보취소 결정 없이 회수하게 되므로(1990. 8. 21. 행정예규 제145호) 보증공탁은 아니며, 집행공탁에 해당됩니다.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항고를 제기한 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제3채권자가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수청구권을 이전케하는 효과만 있을 뿐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배당채권자의 출급청구권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판1991. 11. 18. 91마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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