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지목변경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의2).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지목변경절차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함)·군수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지적법」 제21조제1항,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지적법」 제2조제2항).
※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