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권철
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
출처 : What`s Wo~men`s Love ...~~**
글쓴이 : 20th President 원글보기
메모 : 화해권고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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