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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증에 대한 이해

하나님보리 2014. 4. 16. 08:49
 

유증에 대한 이해



자산관리, 재테크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자산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산관리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안정과 수익을 꾀하는 자산관리는 결과에 이르러 세금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산관리의 요소중에는 세금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산관리 분야의 세무에 정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정현석 세무사와 함께 자산관리와 세무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지만 유증의 경우에는 일반 증여와 구별하기 위하여 수유자라고 한다.

유증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사인행위로서, 생전의 증여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인행위인 유증과는 다르다. 또한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사인증여와 동일하나 사인증여는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유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는 유사하므로, 유증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고 있다(민법 제562조). 다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그런데 유증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포괄 또는 특정의 명의로써 유증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반드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관해서만 유증하는 것은 아니며 소극적인 재산인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유증에 포함된다.

1. 유증의 당사자
유증의 당사자는 수증자와 유증의무자가 있다. 수증자는 유증을 받는 자로서 유언 중에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유언에 의한 수증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며, 태아의 경우에는 유증에 관하여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64조, 제1000조 3항). 또한 상속결격의 원인은 수증결격의 원인이 된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유증의무자는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상속인이지만 유언집행자,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관리인 등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 1항). 다만, 유언자의 의사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을 보충수증자로 지정할 수는 있다.

2. 유증의 종류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으로 구분된다.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지분 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하며, 특정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수유자에게 일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이거나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담을 붙일 수도 있으므로 기한부 유증, 조건부 유증, 부담부유증도 있다.

(1) 포괄적 유증.
1) 의의.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불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지분 내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한다. 이러한 포괄적 유증은 적극적 재산이나 이익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의무까지도 그 비율에 따라 승계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부동산이나 채권, 채무는 포괄적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효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을 때 이들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발생한다. 즉, 유증비율의 상속분을 가지는 상속인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수만큼 상속인이 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유증은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다르며, 수증자가 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상속과 다르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수증자의 의사에 의해 포괄적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이 때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단순승인은 제외). 포괄적 유증에 있어서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90조).

3) 포괄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법정상속인은 상속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선택권을 가진다. 포괄적 유증의 수증자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고, 유증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법적상속인과 같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설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부터 10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

(2) 특정유증.
1) 의의.
특정적 유증이란 구체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으로서 특정적 수증자는 특정의 재산권에 관하여 증여계약에 있어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선다. 여기에서 특정이라는 의미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의미하는 포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개수나 종류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는 장남에게, 도자기는 차남에게, 예금은 장녀에게 준다는 것이다.

2) 효과.
특정적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재산권은 그 이행에 의하여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3) 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74조). 이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 전에는 승인이나 포기할 수 없다.

(3) 부담부 유증.
1) 의의 및 성질.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증서 중에서 수증자에게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한 유증을 말한다. 이러한 부담부 유증은 단지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며, 유증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정지시키는 조건부 유증은 아니다. 부담부 유증은 포괄, 특정의 구별 없이 인정되며, 부담은 유증의 목적물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무방하다.

2) 효력.
부담의 이행의무자는 수증자이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88조 1항). 그러나 유증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민법 제1088조 2항). 부담이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

3) 부담부 유증의 취소.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1조). 가정법원의 취소심판으로 유증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유증의 목적은 유언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청구권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이미 수증자로부터 전득한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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